카카오 초기 안정적으로 사업운영 능력 인정
케이뱅크 다수의 고객접점 채널 우수
아이뱅크 자영업자 위주의 대출 위험성 지적
금융위원회는 이날 외부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과 혁신성 등에 대한 평가의견 등을 감안하여 한국카카오 은행, 케이뱅크 은행 등 2곳에 예비인가를 허가했다.
금융위는 지난 27일 인터넷전문은행 심사를 위한 금융·법률·소비자·핀테크·회계·IT보안·리스크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27~29일까지 심사를 진행했다.
외부평가위는 이날 모처에서 3개 컨소시엄이 펼치는 프레젠테이션(PT)을 심사를 마지막으로 카카오 컨소시엄(카카오뱅크), 인터파크 컨소시엄(I뱅크), KT 컨소시엄(K뱅크)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 했다.
평가위는 심사결과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한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사업 초기 고객기반 구축이 용이해 안정적으로 사업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케이뱅크에 대해서는 다수의 고객접점 채널을 마련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 평가했다.
이에 따라 평가위는 카카오 컨소시엄의 카카오뱅크와 KT 컨소시엄의 케이뱅크에 대해 예비인가를 권고했다.
인터파크의 아이뱅크에 대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등의 유용성은 인정하나, 자영업자에 집중된 대출방식의 영업위험이 높고 안정적인 사업운영 측면에서 다소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평가위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카카오 컨소의 카카오뱅크, KT컨소의 케이뱅크에 예비인가를 허가했다.
더불어 ‘한국카카오 은행’의 ㈜카카오, ‘케이뱅크 은행’의 ㈜케이티·㈜지에스리테일·㈜다날·한화생명보험㈜·㈜케이지이니시스의 주식보유한도(4%) 초과 신청도 승인했다.
향후 예비인가를 취득한 한국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은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개별적으로 본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본격적인 영업은 본인가를 취득 후 6개월내 시작된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chokw@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