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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는 왜 심리 하루전 추가 고소 했나?

신동주는 왜 심리 하루전 추가 고소 했나?

등록 2015.12.02 08:53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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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재물은닉의 혐의로 신동빈 등 서울중앙지검 고소2일 롯데쇼핑 가처분 소송 심리 앞두고 신동빈 측 압박롯데그룹 “고령의 아버지를 내세운 무분별한 소송”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롯데쇼핑 가처분 소송 2차 심리를 앞두고 형사소송을 제기하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SDJ코퍼레이션과 롯데그룹 등에 따르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1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고바야시 마사모토 한국 롯데캐피탈 대표이사 겸 일본 롯데홀딩스 최고재무책임자를 업무방해와 재물은닉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장은 쓰쿠다 사장이 신동주 회장과 관련된 허위·과장 보고를 하는 등 회사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왜곡했다는 내용이다. 이들 3명이 지난 7월 28일 일본 롯데홀딩스의 긴급이사회를 열렸을 때 자신의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강제로 해임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더욱이 신 총괄회장은 고소장을 통해 “지난해 12월 19일 쓰쿠다 사장과 고바야시 대표가 다른 임원 3명과 함께 사실을 왜곡 보고한 후 나에게 ‘신동주를 해임했다는 점을 말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이들은 ‘그렇다’는 답변을 이끌어냈으며 인사 업무를 적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고 전했다.

또 신 총괄회장은 이들이 자신의 인감을 빼돌린 혐의(재물은닉)도 있다고 주장했다. 신 총괄회장은 “임시 이사회가 열리기 전날 신동빈 회장을 포함한 일본 임원들이 나의 대표이사 인감을 캐비닛에 넣고 열쇠를 가져가 버렸다”고 밝혔다.

이번 고소는 신동주 회장과 신 총괄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과 등사 가처분 소송 2차 심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이뤄졌다. 즉 신동빈 회장과 그의 측근을 압박하는 동시에 심리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적인 고소라는 관련 업계의 분석이다.

롯데쇼핑 가처분 소송이 국내와 일본에서 열리는 첫 공판이고 나머지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소송 주도권 향방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에서 승리해 신동주 회장이 롯데쇼핑의 회계자료를 확보하면 신동빈 회장에게 중국사업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반대로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신동주 회장은 그만큼 수세에 몰리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이번 고소로 신 총괄회장과 신동주 회장, 신동빈 회장 간의 분쟁은 형사소송으로 치닫게 됐다. 신 총괄회장과 신동주 회장은 이에 앞서 일본 법원에 쓰쿠다 사장 등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진을 상대로 대표 해임안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한국에서도 롯데쇼핑 가처분 소송 외에도 다른 소송도 법적 수순을 밟고 있다.

이와 함께 신 총괄회장과 신동주 회장은 이번 고소 후 롯데월드타워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신 총괄회장은 노병용 롯데물산 대표 등의 안내로 롯데월드타워 공사 현장과 롯데월드몰을 둘러봤으며 이후 업무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신동주 회장은 롯데물산 관계자들의 저지로 공사 현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다만 이번 방문이 신 총괄회장의 건강 이상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일본 소송에서 건강 이상설이 이슈로 떠오른 만큼 소송 2라운드를 앞두고 한국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벌어질 것에 대비해 신 총괄회장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한편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고령의 아버지를 내세워 무분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롯데 그룹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무분별한 소송제기로 롯데그룹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 민형사상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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