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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家 경영권 분쟁 분수령될 ‘가처분 소송’ 코앞

롯데家 경영권 분쟁 분수령될 ‘가처분 소송’ 코앞

등록 2015.11.30 15:48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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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일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소송 2차 심문첫 재판부터 대립 이어져···중국사업·신격호 건이 쟁점이후 소송에도 영향 미치는 등 롯데그룹 분쟁 향방 가늠할 듯

롯데家 경영권 분쟁 분수령될 ‘가처분 소송’ 코앞 기사의 사진


장기화 국면을 맞고 있는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가처분 소송 2라운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유통업계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과 등사 가처분 소송 2차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소송은 롯데그룹 법정다툼의 첫 재판으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첫 심문을 열었다. 당시 신동주 회장과 신동빈 회장 측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 재판이 국내와 일본에서 열리는 첫 공판이고 나머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향후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결정지을 가능성이 컸다.

소송 최대 쟁점으로 중국에서 벌인 신동빈 회장의 사업이 떠올랐다. 신동주 회장 측은 신동빈 회장의 주도로 이뤄진 롯데쇼핑의 중국 진출 이후 총 손실이 1조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동빈 회장 측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며 맞섰다. 중국 진출이 신 총괄회장이 직접 지시한 상황이며 손실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피해가 유통업 구조상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심문에서도 중국에서의 사업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양측의 주장이 다르고 중국사업이 신동빈 회장의 경영 능력을 평가할 잣대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재판부 역시 이 사실에 주목해 양측에 필요한 자료를 보완토록 지시했다.

더욱이 2차 심문에서는 신 총괄회장의 건도 진행될 예정이라 심문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1차 심문 당시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의 심리를 분리해 다음에 진행키로 결정했다. 신동빈 회장 측이 신 총괄회장이 롯데쇼핑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어 신 총괄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특히 이번 심문은 롯데가(家) 법적다툼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본에서의 소송이 시작된 상황에서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분쟁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또 신동주 회장이 가처분 신청을 통해 회계자료를 확보하면 신동빈 회장에게 중국사업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을 수 있고 반대로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신동주 회장은 그만큼 수세에 몰리게 된다.

이에 대해 한 재계 관계자는 “1차 심문 후 넉넉한 시간이 있었으며 양측이 이 기간 동안 충분한 준비를 했을 것”이라며 “이번 심문과 소송 결과에 따라 이후의 법적싸움과 경영권 분쟁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국내에서는 3건의 소송을 더 제기했다. 또 일본에서는 일본 롯데홀딩스를 대상으로 한 신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권과 회장직 해임 무효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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