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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소득 없는 차주 대출 가능하나

[12.14 가계부채 대책]증빙소득 없는 차주 대출 가능하나

등록 2015.12.14 13:52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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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능력 여신리스크 관리만 강화

내년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스트레스 DTI가 전국을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증빙소득이 없는 차주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14일 지난 7월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의 후속대책으로 이같은 내용을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대응방안’과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원리금을 처음부터 갚아나가야 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입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여신 리스크 관리가 강화된다.

다만 가이드라인에 따른 소득증빙 강화 조치는 차주 채무상환능력을 제대로 심사하기 위해 차주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취지때문에 증빙소득이 없는 차주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원칙적으로 객관성 있는 증빙소득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가능하다. 다만, 증빙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라도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 자료를 활용하여 충분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증빙소득으로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성 있는 자료로 입증된 소득이다.

또 인정소득은 공공기관 등이 발급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을 말한다.

신고소득은 체크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 사용액, 매출액·임대소득, 최저생계비 등으로 추정한 소득이면 된다.

다만, 최저생계비를 활용하는 경우는 집단대출이나 30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로 제한한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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