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실형 선고로 오너 부재 장기화2013년부터 2년째 미뤄온 인사 또 연기될 듯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실형 선고로 CJ그룹이 순식간에 초상집 분위기로 돌변했다. 특히 그동안 미뤄온 임원인사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15일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됐으며 이후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 9월 대법원 항소심에서 배임죄가 문제됐다. 당시 재판부는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날 선고를 앞두고 CJ그룹과 재계 안팎에서는 이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건강을 회복하면 그룹 경영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유이자 최종 판결의 핵심 쟁점인 배임 혐의 중 상당 금액을 배임액으로 볼 수 없어 형량이 감축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건강 문제로 수감생활이 어렵다는 이 회장 측의 요청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252억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배임액에서 차이가 있지만 배임 혐의의 사실관계는 달라지지 않았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또 재판부는 건강 문제 역시 파기환송 전 양형에 이미 반영됐으며 재벌 총수인 이 회장이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게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경법상의 배임 부분에 대한 무죄 판단으로 유죄 부분이 감축되는 점을 감안해 2심의 징역 3년을 2년6개월로 감형했다.
이 회장의 실형 선고는 CJ그룹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다. 그동안 비상경영체제를 유지해왔지만 저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너의 경영 공백이 장기화된 셈이다.
특히 CJ그룹은 이 회장의 집행유예를 기대하며 임원인사를 이 회장의 복귀에 맞췄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성장동력 확보, 투자와 M&A 추진 등 그룹의 성장을 이끌 세대교체와 인사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그렇지만 오너의 부재가 이어지면서 인사 단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CJ그룹 인사는 이 회장이 구속된 2013부터 멈춰 있는 상황이다. 매년 10월께 임원 인사를 실시했지만 2013년에는 12월에 인사를 단행했고 지난해에는 정기 임원인사를 건너뛰었다.
올해 4월 정기 인사가 있었지만 13명의 신규 임원 승진인사에 그쳤고 지난 6월에도 주력 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소폭의 전보인사가 CJ그룹 2년 인사의 전부다.
이는 비상경영체제가 가동되고 있는 만큼 변화보다는 그룹의 안정에 초점을 맞춘 결과다. 이 회장의 구속기간 동안 정기 임원인사 규모를 최소화해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이번 재판에서 이 회장이 좋은 결과를 얻어내면 파격적인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기 임원인사 폭이 최대 규모에 이를 것이며 세대교체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전문경영인 체제가 가동됐던 것에 대한 보상 차원의 승진인사와 오너 공백에도 성장이 두드러진 CJ제일제당, CJ대한통운 등 핵심 계열사에서의 인사에 관심이 모아졌다.
김철하 CJ제일제당 대표이사 사장은 이 회장의 부재 속에서 구성된 그룹경영위원회에서 기여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아 그룹 안팎에서 부회장 승진 얘기가 나왔다. 또 신현재 CJ경영지원실 경영총괄 부사장, 김일천 CJ오쇼핑 부사장 등의 승진이 거론됐고 김성수 CJ E&M 부사장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보였다.
이 외에도 이해선 CJ제일제당 공동대표 부사장, 허민회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이사 부사장도 사장 승진과 관련된 얘기에 종종 오르내렸다.
하지만 이 회장의 실형 선고로 CJ그룹은 인사 시기와 폭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CJ그룹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당황스럽다. 이 회장의 공백이 길수록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경영차질이 지속되면서 인사에 대한 부분도 확정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계와 관련 업계에서는 이 회장의 공백에도 인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투자 집행과 사업 추진 등 그룹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큼 새로운 계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오너 부재는 투자와 M&A 등은 물론 인사에서의 결단에서도 한계점이 있다. CJ그룹이 앞으로도 힘든 시기를 보낼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과감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 측은 이번 선고에 불복하고 재상고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다시 상고해도 파기환송심에서 결정된 형량이 뒤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hsoul38@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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