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직 근로자란 통상적으로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상여금 및 퇴직금 등의 비수혜자를 뜻한다. 간단히 말해 쉽게 채용하고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고용 방식이다.
회사 차원에서는 상황에 맞춰 필요한 인력을 사용하고 이후의 근무 여건을 보장해 줄 필요가 없는 유리한 제도다.
A씨에 따르면 임시직 계약서에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명시돼 있다. 고용 기간은 찾아볼 수 없다. 그는 애초에 1년만 있으면 나갈 사람이었다.
정부는 지난 16일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만 청년일자리에 대한 내용은 지난 7월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게 전부다. 어쩌면 그들이 생각하는 취업 현장과 청년이 체감하는 수준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내수회복과 관련 예산 확대 등으로 취업자가 증가했다고 나와 있다. 취업률은 늘었을지 모르겠으나 정부가 주장하는 ‘질 좋은 일자리’ 확대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통계청의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5월 기준 졸업·중퇴 후 취업 유경험자는 400만명이다. 이 중 1년 이하의 계약은 81만2000명으로 전체의 20.3%를 차지했다. 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의 11.2%는 ‘임시적, 계절적인 일의 완료, 계약기간 끝남’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봤을 때 A 씨 같은 인물은 소수에 불과할 수도 있겠다. 아래에서 봤을 때는 주변의 가족, 친구, 동료가 A 씨다. 국민의 체감은 여기에 있다. 정부는 디테일을 살펴야 한다.
세종=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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