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매수수료율 조사 결과 발표백화점은 롯데, 홈쇼핑은 현대가 수수료 가장 높아
국내 백화점이 수입 명품 브랜드와 달리 국내 중소기업과 대기업 제품에 높은 판매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과 TV홈쇼핑사의 판매수수료율과 주요 추가 소요 비용에 대해 조사 결과를 지난 28일 공개했다.
먼저 백화점은 7개사(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AK플라자·NC·동아)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들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7.9%였다. 백화점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조사가 시작된 2011년 29.2%에서 매년 감소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27%대를 기록했다.
업체별로는 롯데가 28.5%로 가장 높았고 신세계(28.4%), 현대(27.5%), AK플라자(28.1%), 갤러리아(27.6%), 동아(24.3%), NC(22.9%)가 뒤를 이었다.
하지만 백화점의 판매수수료율은 거래 방식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납품업체로부터 반품조건부로 상품을 외상 매입해 판매하는 특약매입 거래의 경우 평균 판매수수료율이 28.9%였다. 이에 반해 매장을 임대해 주고 상품판매대금의 일정률을 임차료로 받는 임대을 거래 방식은 이보다 낮은 20.4%다.
특히 납품업체 규모별 평균 판매수수료율이 차이가 났다. 대기업이 29.3%, 중소기업이 27.7%의 수수료율을 보인 반면 해외명품은 22.1% 수준이었다. 즉 해외 명품의 경우 백화점의 유명 명품브랜드 유치 경쟁에 따라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TV홈쇼핑사는 총 6개사(CJ오쇼핑·GS·롯데·현대·NS·홈앤쇼핑)가 대상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33.5%였다. TV홈쇼핑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지난해 34.0%에서 올해 33.5%로 0.5%포인트 감소했다.
업체별로는 현대가 36.7%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CJ오쇼핑(35.9%), 롯데(35.4%), GS(33.8%), 홈앤쇼핑(31.1%), NS(30.5%) 순이었다.
그렇지만 공정위에 따르면 NS와 홈앤쇼핑은 수수료율에 택배비가 포함돼 있지 않다. 다시 말해 택배비(택배비 포함 4개사 기준 2.4~3.1%)가 포함된다면 실제 수수료율이 다소 높아져 순위가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또 TV홈쇼핑은 백화점과 달리 중소기업 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율이 34.0%로 대기업 납품업체의 31.4%보다 높었다.게 나타났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hsoul38@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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