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경실의 남편 최 모씨가 검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에 신상정보공개를 구형 받았다.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실의 남편 최 모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의 증언에서 신빙성이 인정되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외부 언론 인터뷰에서는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5년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는 현재 엄청난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최 씨에게 징역2년에 신상정보공개를 구형했다.
이에 대해 최 씨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은 깨끗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외부 언론 인터뷰는 피고인이 정확한 사실관계가 기억나지 않는 단계에서 '인정한다'고 말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최 씨가 4차에 걸친 술자리로 사건 당일, '술이 술을 먹는다'할 만큼 만취 상태였다”며 “술이 변명이 될수는 없겠지만 이를 참작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dw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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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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