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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경협 보험'으로 최대 70억까지 보상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협 보험'으로 최대 70억까지 보상

등록 2016.02.11 09:07

수정 2016.02.11 09:09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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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보험 및 금융위 특별지원반 구성
공단 재 가동때는 보험금 반납해야

개성공단이 문을 닫게되면 피해기업은 피해금액의 90%, 최대 70억원까지 남북경제협력사업보험(경협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전받게 된다.

또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한 '개성공단기업 특별지원반' 구성에 따라 기존 대출의 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과 함께 금리·수수료 우대 등을 제공받을 예정이다.

11일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경협보상금은 사업 정지 상황이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기업들의 신청에 따라 지급 심사를 거쳐 3개월 안에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되어있다.

이번 개성공단 중단의 경우 원인이 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지급심사가 신속히 종료되고 보험금이 조기 지급될 전망이다.

수은 관계자는 “공단의 가동 중단과 그 원인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급이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헙보험에 가입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전체 120개 업체 가운데 총 110여개 업체로 지급규모는 2850억원 규모다. 보험금은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지급된다.

기업이 경헙보험을 받을 경우 개성공단내 자산의 처분권은 정부로 넘어가고, 만약 공단이 재 가동할 경우 기업은 보험금을 정부에 돌려줘야 한다.

한편 금융당국 역시 국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개성공단 피해 기업 지원에 나섰다.

금융위는 10일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신보·기보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개성공단기업 특별지원반'을 구성했다.

주로 피해기업이 안정화 될 때까지 기존 대출의 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과 함께 금리·수수료 우대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경헙보험과 정부의 금융지원에도 피해기업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전체 입주 기업 가운데 10여개 업체가 경헙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며, 생산공장을 잃게된 기업들은 금융지원보다 대체생산부지 마련에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주기업 한 관계자는 “금융지원보다 당장 제품을 만들어 낼 공장이 급하다”며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완제품과 원부자재 반출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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