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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주기업에 대출상환·세금 유예’···우선지원대책 확정

정부, ‘입주기업에 대출상환·세금 유예’···우선지원대책 확정

등록 2016.02.12 12:03

수정 2016.02.12 12:15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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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생활안정 자금융자정부조달 관련 납기연장·계약해지 시 불이익 면제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당장 피해가 예상되는 입주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 상환 유예, 국·지방세 납기 연장·유예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1차 회의의 후속조치를 논의, 우선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입주기업들에게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유동성에 애로를 겪는 기업에게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 유예·만기 연장을 해주고, 국책은행을 통해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은행에는 대출금리 인하, 대출상환 유예, 만기연장 등에 대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세와 지방세의 납기 연장, 징수 유예,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 유예 등도 지원한다.

입주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 등을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필요시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집행 유예 등을 지원키로 했다.

생산차질 등을 겪고 있는 입주업체가 정부조달 관련 납기연장, 단가계약 해지 등을 요구할 경우 제재나 불이익을 면제해 줄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대책이 ‘입주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 관계 부처별로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업부 기조실장을 반장으로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기업지원반’을 구성해 가동 중이다.

개별 입주기업별로 납품 관련 애로, 인력 부족 등 당면한 애로는 물론, 향후 예상되는 다양한 경영상의 애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기업 맞춤형으로 적극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현장기업지원반’ 산하에 기업전담지원팀(중기청 총괄)을 설치·운영해 입주기업과 1:1 라인을 구축,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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