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우조선 하도급 대금 낮은 수준 아니다”
대우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700억원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대우조선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대우조선이 하도급 단가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했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대우조선이 정한 하도급 대금이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높다는 이유에서다.
판결이 확정되면 공정위가 부과한 267억4700만원은 취소되며 대우조선이 하도급업체 89곳에 지급하라고 명령받은 436억4707만원도 없던 일이 된다 .
대우조선은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선박 건조에 필요한 블록 제작을 89개 업체에 위탁해왔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매년말 다음 사업연도의 기본계약에 반영할 생산성 향상률을 내부적으로 정한 후 각 사업자 대표에 알렸다.
공정위는 2013년 12월 대우조선이 수급업체 의사와 상관없이 낮은 단가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불복한 대우조선은 2014년 1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89개 수급사업자 대표 중 59명이 대우조선 직원으로 평균 20년 정도 일했고 다른 사람들도 경쟁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다음 연도 목표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예측해 협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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