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필증 확인 결과 막대한 이득 취해
지난해 수입차업체들이 개별소비세 ‘꼼수 인하’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전문가들은 일부 수입차업체들이 지난해 개소세 인하 당시 인하분만큼 가격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국내에서는 개소세가 인하되면 자동차업체들은 세금을 인하해야 한다. 또 고객은 인하된 가격만큼 세금감면 혜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수입차업체들이 수입원가 공개를 꺼려 이들에 대한 정확한 개소세 인하분 파악이 쉽지 않았다. 특히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입차업체들이 고객에게 돌아가야 할 세금감면 혜택 일부를 자신들의 이익으로 가져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자동차 전문가들은 최근 수입차 A사의 최고급 모델인 B차량의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했다.
2012년 3월 A사가 수입한 B차량(당시 가격 6840만원)의 수입신고필증을 보면 개소세를 포함한 총세액은 903만원이다. 세율이 올해와 같이 한시적으로 3.5%로 인하되면 개소세액은 141만원으로 줄고 이후 교육세와 부가세 등도 같이 감소해 총 세액은 817만원이 된다.
즉 개소세 인하를 통해 총 86만원의 세금이 감면되고 이에 따라 A사는 B차량의 가격을 86만원 내려야 한다.
하지만 A사가 지난해 8월 말 개소세 인하분 명목으로 내린 금액은 60만원에 불과했다. 다시 말해 대당 26만원 정도의 세감면 혜택을 회사가 가져간 것으로 추정된다.
또 개소세가 인하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B차량 모델은 1000대가 넘게 팔렸으며 이를 고려하면 A사는 지난해 B차량으로만 28여 억원의 개소세 인하분을 가로챈 셈이다.
전문가들은 A사 말고도 일부 수입차 업체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고객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자신들이 취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6000만원대 차량에서 챙긴 세감면액이 26만원이지만 판매가격이 높을수록 가져간 이득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수입차업계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방법으로 수입차업체가 챙긴 세혜택은 수백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전문가들은 수입신고필증을 통해 자신이 산 수입차에 붙은 개소세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수입신고필증은 공식 수입사가 보관하고 있어 수입사나 딜러에게 이를 요청하면 된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hsoul38@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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