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까지 구속집행 정지···건강상태 더 악화돼 신청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또 다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다.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 측은 7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신장이식수술의 부작용과 신경근육계 희귀병 등으로 같은 해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히후 2014년 4월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기각돼 재수감됐지만 그해 6월 다시 구속집행정지가 결정됐고 현재까지 이를 이어오고 있다.
또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달 21일 오후 6시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황이다.
하지만 이 회장 측은 2014년 재수감 때보다 각종 건강수치가 악화됐고 이에 따라 이 회장이 수감되면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받을 수 있어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 회장의 재상고심은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가 맡고 있으며 재판부는 오는 21일 전에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한편 파기환송심에서 이 회장은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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