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은 이혁기외 1인이 수원지방법원에 감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신일산업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수정 기자 sjk77@ 관련태그 #신일산업 #소송제기 뉴스웨이 김수정 기자 sjk77@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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