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후 1인당 평균 566만원 채무부담 경감
국민행복기금 출범 후 3년간 총 49만명이 평균 54%의 채무조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2013년 상환능력보다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한 2013년 3월 ~ 2016년 2월까지 채무조정 서비스 49만명, 바꿔드림론 서비스 7만명 등 총 56만명에게 혜택이 제공됐다고 밝혔다.
채무조정 서비스는 소액채무를 장기 연체한 저소득·중장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채무 원금감면 및 장기분할 상환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행복기금은 출범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103만명(10조6000억원), 신용회복기금 등에서 총 178만명(17조3000억원)의 채권을 매입·이관받았다.
이 가운데 49만명이 채무조정 혜택을 받았으며, 평균 원금 감면율은 53.7%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40~50%대 원금 감면을 받은 이들이 53.9%로 가장 많았으며, 50~60%(25.7%), 30~40%(11.8%), 60~70%(8.6%)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원금은 2000만원 이하가 대부분 이었으며, 감면 후 1인당 평균 566만원의 채무부담 경감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바꿔드림론은 서민의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10% 내외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지원하는 제도다.
바꿔드림론은 지난 3년간 평균 34%의 고금리 대출을 평균 10.7%의 은행대출로 전환했으며, 총 7만 1000명(8190억원)이 혜택을 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바꿔드림론으로 서민계층의 이자부담이 1인당 평균 885만원 경감됐다”며 “이용자의 신용등급도 평균 1.5등급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 출범 후 서민계층의 자활을 위해 취업·창업 연계 지원, 소액신용카드 발급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해 왔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으로 채무연체자의 재기를 위해 일반 채무자의 원금감면율을 최대 50%→60%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하고 불법적인 채권추심 등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앞으로 국민행복기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회사로 편입되며, 서민 채무조정은 진흥원에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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