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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 잔액확인·환불절차 관련 공통약관 마련된다

선불카드 잔액확인·환불절차 관련 공통약관 마련된다

등록 2016.04.20 13:33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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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카드사별로 상이한 선불(기프트)카드 잔액확인·환불절차가 오는 하반기 중 통일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소비자의 선불카드 사용 편의를 높이고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는 내용이 반영된 선불(기프트)카드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선불(기프트)카드 잔액확인이나 환불절차는 카드사별로 다르고 이용이 불편해 소비자 불만이 지속돼 온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현재 여신금융협회, 여전사로 구성된 TF에서 표준약관(안)을 마련, 잔액 확인과 환불 등에 대한 공통방식을 마련해 고객 편의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업점, 홈페이지, 콜센터 등을 통해 잔액확인과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과 선불카드 사용처, 온라인 거래시 사용방법 등에 대한 홈페이지 안내 강화 등이 새로이 표준 약관에 마련된다.

또 금감원은 불합리한 금융약관 정비를 위해 자동차대출(오토론)표준약관 제정도 추진해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자동차대출의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 마다 개별약관을 사용, 서로 내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 장치도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를 개선해 자동차대출 상품에 대한 여전사의 고객의 권리·의무 관계를 정리해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 여전사의 대고객 안내의무 강화를 통해 고객 피해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퇴직연금과 관련된 금융약관도 개선해 퇴직연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를 개선하고 퇴직연금 계약이전 처리절차 등을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는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불합리한 약관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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