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가정법원에 신청서 제출법원이 허용하면 결과도 그만큼 늦게 나와
SDJ코퍼레이션은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26일 법무법인 양헌을 통해 신 총괄회장의 입원일자 연기 신청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가정법원은 세 번째의 심리를 열고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과 관련된 재판을 진행했다. 심리는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씨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열린 심리에서 신동주 회장과 신정숙씨 측은 신 총괄회장의 정신감정을 서울대병원에서 진행키로 합의했으며 재판부는 이달 말까지 신 총괄회장이 입원해야 한다고 최종 결정했다.
하지만 신동주 회장은 입원일자를 2주 연기하는 신청서를 냈다. 현재 신 총괄회장의 건강이 좋지 않아 감정기일을 연기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만약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 신 총괄회장의 입원은 그만큼 늦춰진다. 즉 다음 달 16일까지 신 총괄회장은 입원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을 청구한 신정숙씨의 의견을 확인해야 한다.
이에 대해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이 입원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법원의 허락을 얻어 입원일자를 연기하고자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hsoul38@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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