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환경부는 한국닛산에 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신차는 판매정지명령을, 이미 팔린 814대는 리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캐시카이는 르노-닛산그룹의 닛산자동차가 제조한 1.6ℓ SUV 차량이다. 한국닛산이 국내에 수입해 판매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11일까지 814대가 팔렸다.
환경부는 캐시카이가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조작해 가스량을 불법으로 조작하는 임의 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는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배출량을 줄이는 장치이다.
임의설정은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조건에서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부품의 기능을 정지·지연·변조하는 행위이다.
환경부는 지난 달 26일 열린 한국닛산 청문회 결과도 발표했다.
청문회에서 한국닛산은 흡기온도 35도 이상에서 배출가스 장치를 중단시킨 것은 과열에 따른 엔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임의설정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중단시점의 온도조건이 일반 주행에서 흔히 발생하는 엔진 흡기온도인 35도라는 점을 지적했다.
통상 엔진룸의 흡기온도는 35도 이상으로 상승하는데 35도 이상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을 중단시키도록 설정한 제어방식은 정상적 제어방식이 아니라고 판단이다.
한국닛산 측은 최대한 신속히 캐시카이의 판매가 재개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진행 경과를 고객과 딜러 분들께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sliz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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