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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단통법, 개선방향에 ‘촉각’

논란의 단통법, 개선방향에 ‘촉각’

등록 2016.06.09 16:06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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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상한제 폐지 검토자평 일색하던 정부 입장 선회 ‘논란’

정부가 지원금 상한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된다. 하지만 지속 단통법 시행 후 소비자 편익이 증대됐다고 자평하던 정부가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단통법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유력시 된다.

지원금 상한제는 지난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도입된 제도다. 휴대폰 구입 시 이동통신사들이 요금제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의 최대치를 제한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25~35만원 사이에서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단통법 시행 초기 30만원이었지만 지난해 상반기 33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 시행부터 3년 간 우선 시행되는 일몰제로 운영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단통법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3월)하고 6월 중 지원금을 포함한 전반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원금 상한제는 그간 소비자들과 중소 유통점들에 큰 비판을 받아왔다. 소비자들은 단통법 시행 후 도입된 지원금 상한제가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하지 못하게 막는 법이라고 지속 비판했다. 유통점들은 같은 지역, 오래된 손님에게도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지 못하게 막는 다고 토로해왔다.

단통법 시행 이후 국내 휴대폰 시장은 중저가폰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됐다. 당초 발품을 팔면 100만원에 육박하는 스마트폰을 20~30만원 수준에서도 구입할 수 있었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지원금을 최대로 받아도 70만원선에 구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우려하며 고가의 스마트폰을 구입하지 않으려 했고 제조, 이동통신사들은 구매 부담이 적은 중저가폰을 잇달아 내놨다. 정부는 그간 중저폰 확산을 이유로 국내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대됐다고 자평해왔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소비자들의 불가피한 선택에 따른 결과이며 고가 단말기 가격 거품에 저항한 것이라고 지속 비판해왔다. 참여연대는 “최고가 요금제를 선택하더라도 상한액인 33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단말기 판매가가 높아 소비자 부담이 크다”며 “소비자들이 일종의 저항으로 중저가폰을 구입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진 기자 lej@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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