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한제 폐지·조정 검토 않는다”“올 하반기에는 신분증 스케너 도입”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개선키로 하면서 휴대전화 단말기 공시지원금 상한 제도는 현행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지난 21일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나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단통법에 따라 단말기 지원금은 33만원으로 제한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 3월 단통법을 점검하고 전반적인 제도 개선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단말기 지원금 상한을 없애거나 사양 조정할 것으로 예상해왔지만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의 이번 발언에 따라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날 박 국장은 단통법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미래부의 경우 오는 6월까지 자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 제도의 할인폭을 조정할 의사는 없지만 통신사이 내놓는 특화된 고객을 위한 요금제는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알뜰폰에 대한 혜택은 정부 정책 차원에서, 통신비 인하 부분은 업계 경쟁을 통해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방통위는 올 하반기 ‘신분증 스케너’를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분증 스캐너는 이동전화를 가입할 때 신분증을 전산 방식으로 읽어들이는 장치를 말한다.
방통위는 스캐너 도입을 통해 불법 판매 차단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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