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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유통협회 “정부 중복규제로 골목상권 황폐화”

이동통신유통협회 “정부 중복규제로 골목상권 황폐화”

등록 2016.05.13 07:26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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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도 없는 리베이트 규제 철폐” 주장

국내 중소 이동통신유통점과 판매점을 대변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정부의 중복 규제로 골목상권이 황폐화되고 있다며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 또 이들은 법에도 없는 리베이트 규제를 철폐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묵인 하에 통신사들의 단체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통신3사가 악의적 채증 등으로 시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KMDA는 “일선 골목 유통망은 단통법 시행 이후 법을 준수하며 단통법 안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법을 따른 대가는 골목 상권 퇴출 프로그램으로 이용당하고 몰락하는 것이 전부였다”고 규탄했다.

이어 “단가표 채증은 종사자간 분쟁을 유발하는 한편 폰파라치제도로 국민과 종사자간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골목상권은 정상적 영업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폐업과 실업자가 양산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중소 휴대폰 유통점들을 대상으로만 중복규제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불법 보조금 등 휴대폰 유통시장이 교란될 시 실태조사, 사실조사 등을 진행한다. 벌점제 또한 운영하고 있다.

중소 이동통신 유통점에게 추가적으로 행해지는 규제는 폰파라치, 장려금 가이드 모니터링, 사전승낙 철회 등이다. 이 같은 규제는 정부가 아닌 KAIT가 담당한다. 통신사들은 자체 구매채증 등을 통해 유통점들을 감시하고 전산차단이나 구상권 청구, 자체 패널티를 부과한다. 중소 유통점들이 이동통신사들 대신 판매하는 만큼 전산차단, 사전승낙 철회 등의 조치는 목줄을 쥐는 규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규제가 법 상 정해진 규제도 아닐 뿐 더러 중소 유통점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단통법 시행 이후부터 올해 3월10일까지 시정조치를 받은 대리점과 판매점은 221개에 달하지만 직영점은 2개점에 불과하다. 대형유통점은 0개다.

KMDA는 “방통위는 KAIT와 통신사를 통해 별의 별 법외 규제로 골목상권만을 위축시키고 있다. 골목 유통망에는 전산차단, 패널티, 구상권, 영업정지 등 10여개의 중첩적인 법외 규제를 가하고 있다”며 “직영과 대형 유통망은 차별적인 마케팅과 영업 활동을 지속하지만 어떤 규제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골목상권에만 해당되는 규제는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 묻고 싶다”며 “골목상권을 말살하고 대형유통을 비호하는 것이 단통법의 취지이며 방통위의 역할인가”라고 규탄했다.

또 이들은 리베이트 가이드를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리베이트는 단말기 한 대를 판매할 시 이동통신사들이 유통점에게 주는 비용이다.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 대란 등이 모두 이 리베이트를 통해 촉발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KMDA는 “방통위는 시장 안정화 명분으로 법에도 없는 장려금 가이드를 통해 시장을 침체시키며 산업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방통위 묵인 하에 KAIT와 통신3사는 단가표 채증단, 유통망 정보원을 운영 강제적인 시장 고착화를 주도하고 있다. 그 권한은 어디서 받은 것인가”라고 규탄했다.


이어진 기자 lej@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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