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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시행 1년 6개월, 평가는 제각각

단말기유통법 시행 1년 6개월, 평가는 제각각

등록 2016.04.25 14:45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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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저가폰 확대 - 요금절약 효과 평가시민단체 “소비자의 불가피한 선택일 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다. 정부는 자화자찬 일색이다. 프리미엄폰 위주던 국내 휴대폰 시장에서는 중저가 단말들이 대세가 됐고 고가 요금제 가입자도 줄었고 가입자 평균 요금도 월 5000원 가량 낮아졌다고 설명한다. 단통법 시행 뒤 위축되는 듯 했던 통신시장도 회복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시민단체들은 고가 단말의 거품에 소비자들이 저항한 결과라고 풀이한다. 가입자 평균 요금 하락 역시 불가피한 선택의 결과라는 분석을 내놨다. 단통법 시행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정부와 시민단체들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시행 전후 평균 가입요금과 고가 요금제 가입비중, 단말 판매량 등을 비교하는 통계지표를 최근 공개했다.

공개된 통계지표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전인 2014년 7~9월 4만5155원이던 가입자들의 평균 가입요금은 지난달 4만101원으로 약 5000원 가량 낮아졌다. 고가 요금제 가입비중 또한 2014년 7~9월 33.9%에서 지난달 3.6%로 줄었다. 4~5만원 중저가 요금제 가입비중은 단통법 시행 전 17.1%에서 44.4%로 급증했다.

50만원 미만 중저가 단말 판매 비중 또한 2014년 7~9월 21.5%에 불과했지만 올해 1~3월 기준 38.4%로 늘었다. 출시된 중저가폰의 수도 2014년 15종에서 지난해 30종으로 약 2배 가량 확대됐다. 정부는 중저가 단말기 시장의 확대나 단말기 출고가 인하도 단통법의 성과라고 분석한다.

단통법 시행 뒤 위축됐던 통신시장도 회복됐다. 1일 평균 휴대폰 개통 건수는 2014년 7~9월 5만8363건이다. 이를 100% 기준으로 볼 때 90~115% 사이를 오가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은 100.6% 수준이었다.

최근 미래부와 방통위가 내놓은 단통법 시행 후 현황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이 어쩔 수 없이 중저가폰, 저가요금제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정부가 내놓은 자료를 두고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우선 중저가폰 확대가 소비자들이 단통법 시행 후 고가 단말기 가격 거품에 저항한 결과라고 풀이했다.

참여연대는 “최고가 요금제를 선택하더라도 상한액인 33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단말기 판매가가 높아 소비자 부담이 크다”며 “소비자들이 일종의 저항으로 중저가폰을 구입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참여연대는 평귱 가입요금 하락 역시 소비자들의 불가피한 선택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고가 요금제 선택 시 많은 공시지원금을 지급한다. 더 비싼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사실상 강요하고 있는 셈”이라며 “그럼에도 평균 가입요금이 하락하는 것은 통신비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고가 요금제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임과 동시에 불가피한 선택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진 기자 lej@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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