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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선 검토, 곱게 보기 힘들다

[기자수첩]단통법 개선 검토, 곱게 보기 힘들다

등록 2016.06.13 11:34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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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분통이 끓고 있다. 그간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가했다고 지속 자화자찬을 해오던 정부측의 입장과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단통법 상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검토 중이다. 이동통신사들은 자신들의 통신서비스에 약정을 걸고 가입하는 조건으로 단말기 구입비용에 일정수준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 상한제는 지급하는 비용의 최대치를 정해놓는 제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만원에서 35만원 사이에서 지원금을 정할 수 있다. 시행 초기에는 30만원이었지만 지난해 상반기 33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단통법 시행 이후 도입된 제도로 3년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간 소비자들은 단통법 상 지원금 상한제가 이동통신사들의 경쟁을 가로막고 싸게 파는 것을 막는 제도라고 비판해왔다. 단통법 시행 전 발품만 팔면 고가 프리미엄폰을 공짜로도 구입할 수 있었지만 상한제 때문에 고가폰을 70만원 가량 주고 구입해야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단통법 시행 초기 단말기 유통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인 번호이동건수는 급감했다. 소비자들은 “모두가 비싸게 사는 법”이라며 강력 비판해왔다.

소비자들 뿐만 아니라 중소 유통점들도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단통법 시행 이후 가계통신비가 인하되기 위해서는 단말기 가격 인하가 필수적인데, 이를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상한선이라도 폐지해서 가격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금이라도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소비자들 입장이나 중소상인 입장에서 반길만한 일이다. 하지만 그간 자화자찬 일색이던 정부의 입장을 돌이켜보면 지원금 폐지 검토 소식을 곱게만 보긴 어렵다. 정부 정책과 법안 등은 한번 결정, 시행되면 뒤바꾸기 어렵다. 신중한 정책, 법안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이어진 기자 lej@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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