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폭스바겐 측이 차량 수입에 필요한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 40여건과 연비 시험성적서 90여건을 조작·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는 데 관여한 혐의다.
윤씨는 폭스바겐 측 임원으로는 처음으로 지난 13일부터 수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윤씨는 검찰에서 골프 소프트웨어 조작과 문제 차량 판매 등이 독일 본사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2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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