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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법령 정비로 불합리한 기부채납 관행 개선해야”

전경련 “법령 정비로 불합리한 기부채납 관행 개선해야”

등록 2016.06.28 11:30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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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수준과 부과기준 불명확···지자체 불합리한 요구 빈번”

전경련 “법령 정비로 불합리한 기부채납 관행 개선해야” 기사의 사진

사업자가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수준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부담수준과 부과기준이 없어 지자체의 불합리한 요구가 많다고 지적하며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현재 국토계획법은 지자체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자에게 기반시설 설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가 관련 내용을 근거로 사업자에게 기반시설 설치는 물론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선 지자체장의 공약 이행을 위해 공연장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전경련은 개발사업별 기부채납 상한과 기반시설별 상세 부담기준을 마련해 사업자들이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업계획 수립 이후의 기부채납을 금지하는 한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간과 횟수 등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전경련은 도시정비법 등 일부에서만 허용하는 현금 기부채납을 국토계획법‧주택법 등 개발사업법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사업자들은 인‧허가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융부담이 높아지고 이익 회수가 늦어지므로 불합리하더라도 지자체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면서 “기부채납에 대한 기속력 있는 기준을 만들어 협상에 의한 기부채납을 시스템에 의한 기부채납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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