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이사장, 지난 1일 조사서 관련 혐의 전면 부인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신영자 이사장에 대해 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네이처리퍼블릭 등 롯데면세점 입점 업체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는 과정에서 30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해당 업체들이 신 이사장의 아들 장모씨 소유의 유통업체 B사와 컨설팅 계약을 맺는 방식을 통해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신 이사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사에서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자신의 딸을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급여 명목으로 B사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특히 이번 수사에 앞서 B사가 관련 자료 등 주요 증거물을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를 지시한 회사 대표 이모씨 등이 구속된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 1일 신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실시했으나 그는 관련 혐의를 거듭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재서 기자 sia0413@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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