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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부모 부양하는 장녀에게 가족수당 제외는 ‘차별’

인권위, 부모 부양하는 장녀에게 가족수당 제외는 ‘차별’

등록 2016.07.05 14:57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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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장남에게는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장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한 공기업 규정은 차별이라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실질적으로 부모를 부양하는 장녀 직원에게 부양 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며 "해당 공기업은 보수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공사 직원인 이모씨(29·여)는 부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장녀로서 공사 측에 어머니에 대한 가족수당을 청구했다. 그러나 학생인 남동생이 있다는 이유로 수당을 받지 못했다.

해당 공사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부모와 세대를 같이 할 때 가족수당을 지급했는데, 세대가 다를 경우에는 장남과 무남독녀에게 지급했다. 이씨는 이러한 규정이 차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공사 측은 장남과 무남독녀가 사회통념상 부양의 의무를 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이를 "부모 부양을 아들이 책임진다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따른 고정관념을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해당 공사가 장남인 직원에게는 따로 사는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을 1988년 7월1일부터 지급한 반면 무남독녀인 직원은 노조의 요구로 2005년 2월1일부터 지급했다"며 '현실적 부양상황을 반영했다'는 공사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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