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 세무1과 김남우 부과1팀장
이 계획에 따르면, 사회복지 수요의 급증, 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 확대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지방재정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하반기 부동산 경기둔화, 지방 세입증가율 정체 등 세입전망이 불투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목적을 달성했거나, 제도적·사회적·경제적 여건이 변화한 경우, 보조금 지원을 받거나 세제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감면율을 국세 수준인 15%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지난달 3일 국회 예산정책처 ‘NABO 경제동향보고서’를 보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0대 20임에도 불구하고 국세 감면비율은 법정한도로 묶여 2012년 14.1%, 2013년, 2014년 14.3%인 반면, 지방세 감면비율은 한도규정이 없어 2012년 22.2%, 2013년 23.0%, 2014년 17.5%로 국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또 2014년 기준 지방세 비과세 감면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중앙정부에 의한 감면액이 전체의 98.9%이며, 부동산 경기활성화와 같은 정책목적에 따른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액이 이중 93.8%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주도의 지방세 감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비율 한도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지방세가 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중앙정부와 국회에서는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이 확립되고 취약계층을 보호함과 더불어 헌법상 개세(皆稅)주의 조세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정책참여도를 높임으로 인해 지방세제도가 더욱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면제 혜택을 부여했더라도 납세능력이 있는 일부에 대해서는 과도한 면제 혜택을 방지하고 지방공공재 사용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2014년 말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올해는 어린이집, 유치원, 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평생교육시설, 각종 단체 등 35개 항목으로 그 대상이 확대됐다.
이는 면제세액이 취득세 200만원, 재산세 5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제세액의 15%를 부담하게 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일반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제고해 헌법상 납세의무를 성실히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최소납부세제’로서 국세는 1991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이다.
감면이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된 납세의무를 일정기간 면제해 주는 제도로서, 도입당시의 정책목적을 이미 달성한 경우, 보조금 등 직접적인 지원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감면규정의 목적에 따라 정확한 여건분석이 필요하며 신중히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자체의 복지비용 지출 확대와 더불어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지방재정’이 아닐까 한다.
인터넷에 ‘지방재정’이란 단어를 검색해 보면 정말 많은 자료들이 검색되는데 이는 지방재정이 언제든지 사회적 중요쟁점이 될 수 있으며, 자방자치의 근본이고 성공 열쇠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조금 있으면 7월 정기분 재산세고지서가 발송된다.
지금까지 전액을 감면받아오던 납세자가 최소납부세제로 인해 부과되는 고지서를 받고 “이는 국민에게 부당하게 세금부담을 증대시키는 편법적인 제도”라고 불쾌해 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또 하나의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라 생각하고 성실히 납부해주길 간절히 부탁드린다.
뉴스웨이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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