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검사장 측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별도의 의견서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기록과 각종 증거자료를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어젯밤 진 검사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는 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 8천537주를 넥슨 측에서 무상 취득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은 혐의가 적시됐다.
넥슨의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은 진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을 매입하는 데 쓰인 넥슨 비상장주식 매입 대금 4억2천500만 원을 종잣돈으로 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 회장의 돈으로 2005년에 넥슨 비상장주식 1만주를 사들인 진 검사장은 이듬해 이 주식을 넥슨에 10억원에 되팔았다. 진 검사장은 그 돈으로 다시 넥슨재팬 주식을 산 뒤 일본 증시 상장 후인 지난해 처분해 120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렸다.
진 검사장이 2008년 3월 넥슨의 법인 차량이었던 3천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처남 명의로 넘겨 받은 혐의도 영장 내용에 포함됐다.
검찰은 또, 진 검사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 B사에 한진그룹 자회사인 대한항공이 용역 사업을 몰아준 의혹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을 주도록 했을 때 적용된다.
진 검사장은 2009∼2010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한진그룹 비리 첩보를 내사했다가 혐의점 없이 종결한 바 있다. B사는 2010년 설립됐다. 대한항공은 사업 수주 경험이 없던 B사에 2010년부터 최근까지 130억원 상당의 일감을 발주했다.
검찰은 내사종결 대가로 진 검사장이 대한항공 측에 일감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그제(14일) 당시 대한항공의 최고위급 임원이었던 서용원 한진 대표이사를 불러 진 검사장 처남 회사에 대한 용역 발주 과정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진 검사장이 한진그룹을 겨냥한 내사를 종결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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