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넥슨이 진경준(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에게 건넨 비상장주식 등을 뇌물로 처벌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2006년에 넥슨재팬 주식을 취득하고 2008년 넥슨으로부터 고가 승용차를 받은 사안까지 합쳐 '연속적인 뇌물수수'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2005년 대학 동창이자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으로부터 받은 4억2500만원으로 넥슨의 비상장주식 1만주를 샀다.
2006년에는 주식을 넥슨 쪽에 10억여원에 되팔고, 그 돈으로 넥슨재팬 주식 8만5000여주를 사들였다. 넥슨재팬의 일본 증시 상장에 힘입어 진 검사장은 지난해 주식을 팔아 120억원대 차익을 챙겼다.
포괄일죄가 적용되면 맨 마지막 범죄의 시점이 공소시효 범위 안에 있을 경우 나머지 범죄들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대법원 판례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죄의도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해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본다'는 입장이다.
김성배 기자 ksb@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ksb@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