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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광복절 특별사면’ 확정

이재현 CJ 회장, ‘광복절 특별사면’ 확정

등록 2016.08.12 12:09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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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정부 임시 국무회의서 이재현 회장 포함2013년 구속기소 이래 3년 만에 사면 결정

이재현 CJ 회장, ‘광복절 특별사면’ 확정 기사의 사진

최근 건강 악화로 재상고를 포기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광복절 특별사면이 확정됐다.

12일 정부는 이재현 회장이 ‘광복 71주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횡령과 탈세·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약 3년간의 공백을 뒤로 하고 회사로 돌아오게 됐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고 법원에 재상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 방침이 발표된 이후 재상고를 포기하고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서 정부의 결정을 기다려왔다.

이는 이 회장이 앓고 있는 신경근육계 유전병 CMT(샤르콧 마리 투스)와 만선신부전증 등으로 인해 수감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CJ그룹 측도 나서서 “이 회장의 유전병이 악화돼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언급하며 “주치의도 이 같은 상황에서 구속될 경우 생명에 심각한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CJ가 제시한 사진에서도 이 회장의 손과 발, 종아리 등이 움푹 패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근육위축으로 발등이 솟아오르고 발가락이 굽어 자력 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회장 측은 과감히 재상고를 포기하고 형을 확정받는 모험을 걸었고 검찰 측의 결정으로 형집행정지를 확정받아 병원에 머물렀다. 지난달 22일에는 재상고 포기에 따라 확정된 벌금 252억원을 일시급으로 입금하기도 했다.

이재현 회장의 사면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CJ그룹은 경영 현안 해결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바로 경영에 복귀할 가능성은 낮지만 오너의 존재가 큰 힘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이 회장은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 미국행을 택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CJ그룹에서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고 감사드린다”면서 “국가경제에 기여하라는 뜻으로 알고 글로벌 문화기업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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