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로마호, 싱가포르 항구에 가압류 조치정기노선 화주들도 타 회사로 거래 돌릴듯
31일 한진해운은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 신청에 동의했다. 법정관리 신청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한진해운의 정기노선을 이용하던 화주들의 운송계약 취소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한진해운이 지급하지 못한 항만 이용료와 용선료는 모두 6000억원이다. 해외 항만은 밀린 항만 이용료 회수를 위해 선박 가압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정관리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채무자는 자산 압류를 요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어제 외신으로도 채권단 결정이 알려진 상황”이라며 “금일 압류와 계약 취소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미 선박을 빌려준 선주들도 운항 중단 조치를 내리는 등 자산 확보에 나섰다. 한진해운 채권단이 추가 자구안 수용과 신규 자금 지원 불가 결정을 내린 직후 한진해운이 용선료를 체불 중인 선주 중 하나는 싱가포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한 상황이다. 싱가포르 법원은 한진해운의 5308TEU급 선박 한진로마(Hanjin Rome)호를 싱가포르 항구에 가압류했다.
선주들이 운항 중단 조치를 내리면 화주 입장에선 수송할 배가 없기 때문에 계약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계약을 지속할 가능성도 낮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화주들의 압류와 계약취소는 이미 예정된 시나리오”라며 “한진해운 채권단의 결정은 외국 선사들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로 결국 국내 해운산업은 죽이고 외국 선사들 경쟁력만 키워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임주희 기자 ljh@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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