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선사인 한진해운이 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주희 기자 ljh@ 관련기사 부산항 관련업계 “한진해운 채권단, 무책임한 결정 내려” 2016.08.31 ‘부실원인’ 최은영 전 회장 비판 거세져 2016.08.31 외국계 선사 배만 불릴 것 2016.08.31 유일호 부총리 “피해 최소화 위해 모든 수단 동원” 2016.08.31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ljh@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2026년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과 디지털 금융 전망 · 10년의 시간, 그리고 새로운 10년 · '리스크'가 아닌 '투자'의 시대 관련기사 더보기 부산항 관련업계 “한진해운 채권단, 무책임한 결정 내려” 2016.08.31 ‘부실원인’ 최은영 전 회장 비판 거세져 2016.08.31 외국계 선사 배만 불릴 것 2016.08.31 유일호 부총리 “피해 최소화 위해 모든 수단 동원” 2016.08.31 운임폭등 불가피···수출기업 비상 2016.08.31 4800여명 직원들 ‘허탈’ 2016.08.31 금융위 “한진해운 개인투자자 650억, 피해 제한적” 2016.08.31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