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선사인 한진해운이 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주희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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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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