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주희 기자 ljh@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ljh@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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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6.08.31 16:11
수정 2016.08.3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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