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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진해운 법정관리 개시 결정

법원, 한진해운 법정관리 개시 결정

등록 2016.09.01 19:40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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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진해운 법정관리 개시 결정 기사의 사진

법원이 한진해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1일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지 하루만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법원 관계자들은 오늘 오전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한진해운 컨테이너터미널과 본사 등을 방문해 현장실사를 벌였으며 오후 3시30분께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진해운 본사를 방문했다.

이후 석태수 대표를 포함한 한진해운 임원들과 약 2시간 가량 이야기를 나눈 후 한진해운 본사를 나섰다.

한진해운 법률상 관리인은 현 석태수 대표가 맡는다. 법원은 다음 달 28일까지 조사보고를 받고, 한진해운은 11월 25일까지 회생계획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법원이 속전속결로 한진해운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린 이유는 해운과 항만 산업, 사회·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법정관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희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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