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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경영정상화 도모

(공시)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경영정상화 도모

등록 2016.08.31 18:01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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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웨이 DB)(출처=뉴스웨이 DB)

국내 1위 선사인 한진해운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31일 한진해운은 회생절차 신청을 통한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진해운의 회생 절차 개시 신청에 재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 사건을 파산6부(김정만 파산수석부장판사)에 배당했으며 다음달 1일부터 한진해운 본사와 부산 신항만 등을 방문해 현장검증 등을 걸쳐 최대한 신속하게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한진해운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제출한 추가 자구안과 신규 자금 지원 불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한진해운 이사회는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본사 10층에서 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총 7명의 이사회 구성원 중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제외한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4명이 참석해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임주희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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