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을 인용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지난 2일 뉴저지 주 뉴어크 소재 파산법원에 파산보호신청(챕터 15)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자 이름은 석태수 대표 이름이며 공청회는 오는 6일 오후이다.
미국 법원이 파산보호 신청을 수용하면 한진해운 채권자들은 한진해운의 미국내 자산을 압류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다른 법적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게 되지만 국내 구조조정 작업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임주희 기자 ljh@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ljh@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