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해우려 낮아 해당 얼음정수기 위해성 과대평가 우려”니켈과민군-제품사용-병원진료 요건 만족해야 보상·합의 가능코웨이 행정처분은 제품수거···추가 제재는 사실상 불가능
12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소비자원은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에 대한 ‘제품결함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니켈 검출됐지만 위해성은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국가들도 니켈에 대한 수질기준치를 설정하지 않고 있다. 건강 영향에 따른 참고치 정도만 있는 정도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환경청(US EPA) 등만이 평생 음용 권고치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위해성 평가를 위해 미국 환경청과 WHO 등의 건강참고치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수나 일반 먹는 물에서 니켈을 중심으로 (위해성 기준을)채택하는 나라는 없다”며 “최근 3년간 니켈을 모니터링 한 결과 인체에 위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현재 수질기준으로 책정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예외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2차례에 걸친 실험조사 결과는 정량한계 미만~최고 0.027mg/L의 농도로 나타났고, 코웨이 자체 조사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정량한계 미만~최고 0.386mg/L의 니켈 검출이 확인됐다.
정부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일단 장·단기 위해 우려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10일 이내 단기음용으로 가정해 미국 환경청의 어린이 단기(10일) 권고치는 1mg/L다. 장기노출도 미국 화경청의 어린이 장기(7년 음용기준) 권고치(0.5mg/L)로 판단할 때 조사결과는 낮은 수준이다.
평생 노출시에는 인체 위해 우려가 있다. 미국 환경청의 음용권고치는 0.1mg/L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나온 최고치는 2~3배 가량 높다. 그러나 평생노출은 최고농도(0.1mg/L) 니켈이 든 냉수를 70년간 매일 2리터씩 음용할 때의 가정치다.
문제가 된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은 출시된 지 2년이 됐고, 제품의 96%가 회수된 상태라는 점에서 평생노출로 평가할 때 위해도가 지나치게 과대평가될 소지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니켈노출 피해 소비자 보상은? 2년간 해당 얼음정수기를 사용하면서 니켈에 노출된 소비자에 대한 보상은 한국소비자원의 중재 하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의 부품에서 니켈이 떨어져 나온 만큼 먹는 물에서 니켈이 검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사실상 평생노출 시에만 위해성이 우려되는 만큼 이번 니켈 검출로 인한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해당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가 알레르기와 비슷한 니켈과민군일 경우 피부염 등의 피해를 받았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정부 관계자는 “인터넷 등에서 (니켈 등의 접촉으로 인한 피해를)호소하는 사람이 있었다”며 “병원에서 머리카락 등에서 (니켈이)검출됐다는 진단을 받아 제기하는 소비자가 있었다”고 했다. 소비자원은 조사위의 조사결과 발표 후 피해를 받은 소비자들이 더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3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코웨이 측에서 소비자에게 보상을 실시해야 하고, 소비자원은 이를 중재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기간 중 니켈이 검출된 정수기 렌탈 ▲병원 진료기록 ▲니켈과민군(니켈 알레르기) 등의 요건이 갖춰지면 코웨이 측에서 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며 ”소비자원은 양측의 보상·합의 등을 중재할 것“이라고 했다.
◇코웨이 행정처분은
니켈이 검출된 얼음정수기를 판매한 코웨이에는 사실상 강력한 제재가 내려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상 우선 리콜을 권고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마저도 거부할 경우 행정벌을 받을 수 있다”며 “대부분 권고를 수락하기 때문에 명령까지 내리는 경우는 드물다. 코웨이가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명령까지 (조치를)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코웨이 측에 리콜 이상의 과태료 등의 추가적인 제재를 내리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해당 제품의 96%가 회수됐고, 나머지 4% 정도도 소비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회수를 거부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정수기에 대한 모든 기준은 법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니켈이 검출된 얼음정수기는 정수기능 이외의 얼음을 만드는 부품 이상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제품안전기본법 상 구조결함에 대한 리콜권고만 받게 됐다. ‘정수기능’이 아닌 다른 기능을 다루는 부품에 대한 결함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정수기와 관련된 제품감시도 감전이나 화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법이 시장에서 제품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태료는 적절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내려진다. 제조물이 잘못되면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민법이라 손해배상으로 책임을 물 수 있다”며 “통상 제조물책임법은 행정처분이 아니다”고 했다. 사실상 리콜 권고 외 정부 차원에서 니켈 검출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정부는 향후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가기능 부품에 대해서도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재질의 용출안전성 검사기능을 강화하는 등 정수기 품질관리 제도를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수기 복합제품 안전제도도 전반적으로 제정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수기 부가기능 관리 미흡에 따른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해 부처별 업무 기능조정을 협의할 계획”이라며 “타사 얼음정수기에 대해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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