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과 사체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7살 A씨, A씨의 아내 30살 B씨, 동거인 19살 C양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들의 혐의는 지난달 28일 6살 딸에게 벌을 준다며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17시간 동안 아파트에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서 불로 태워 훼손한 것이다.
이들은 또 지난 1일 가을 축제가 열리는 인천 소래포구로 이동해 “딸을 잃어버렸다”며 거짓 실종신고를 했다.
A씨 부부는 10년 전부터 동거하다가 3년 전 혼인신고를 했으며 입양한 D양 이외에 다른 자녀는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 등은 평소에도 D양에게 벽을 보고 손들게 하거나 파리채로 때리고 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어 놓는 등 주기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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