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감시하고 대리점 영업구역도 제한”
5일 연합뉴스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온라인 저가 판매 방해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CJ제일제당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CJ제일제당은 온라인 판매점의 저가 판매를 방해하는 한편 대리점 판매 구역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 대리점을 상대로 저가에 판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밖에 CJ제일제당은 별도의 팀을 구성해 온라인 판매를 감시했으며 오프라인 대리점의 영업구역을 정해놓고 영업을 제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공정거래법 23조에는 거래 상대방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다음달 전원회의를 열고 CJ제일제당 측 의견을 들은 뒤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차재서 기자 sia0413@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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