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위해우려제품 지정·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7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고시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논란이 됐던 CMIT/MIT 물질을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미생물억제제로 사용돼 안전성 논란이 있던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에 대해서도 제품 사용 과정에서 인체에 영향이 없도록 실내공기용 제품 제한기준을 15ppm, 섬유용 제한기준을 1800ppm 이하로 각각 설정했다.
스프레이형 탈취제에는 발암성이 있는 1,4-디클로로벤젠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에틸렌글리콜 함량을 0.2% 이하로 제한했다. 스프레이형 코팅제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포함량을 0.04% 이하로 규정했다.
또 환경부는 CMIT/MIT가 미량 검출된 바 있는 옷 구김 방지용 다림질보조제와 사무실에서 사용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방출되는 인쇄용 잉크·토너, 실내·외 물놀이시설 등에 미생물 억제를 위해 사용하는 살조제를 위해우려제품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벤질알코올 등 26종의 알레르기 유발 향료를 세제류 제품에 쓸 경우 사용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100ppm 이상,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10ppm 이상이면 성분명칭을 표시하도록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제조자가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을 위해 우려제품에 사용한 경우에는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명칭·첨가사유·함유량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제품 선택과 사용에 주의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소비자가 살생물질 함유제품을 잘못 인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 포장에 ‘저위해성’, ‘무해한’, ‘자연친화적인’ 등의 유사한 문구를 쓸 수 없도록 했다.
환경부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규제심사를 거쳐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minibab35@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