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1일자 합병 위한 절차사업목적 추가·변경···바이오사업 수행
LG화학은 31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사업목적추가 및 변경 등 정관 변경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정관 2조 사업목적에는 ▲가정용·원예용·동물용 농약 ▲원료의약품·화장품·농예약품·동물약품 등의 제조 가공 매매와 소분 매매 ▲의료기기, 의약부회품 매매 ▲사료 및 사료첨가제의 제조, 가공 및 매매 ▲각종 작물의 재배, 매집 가공 및 매매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품의 제조, 가공 및 매매 ▲위탁 통신판매 및 방문 판매업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 등을 추가했다.
또한 제8조의 1(제1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변경을 통해 현재 유통 중인 구형우선주의 정관상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합병 시 우선주 교부를 위해 제2종 종류주식 발행근거 조항 신설 및 기존 조항의 우선주식을 제1종 종류주식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번 임시주총에서 정관 변경이 승인됨에 따라 LG화학과 LG생명과학은 내년 1월 1일자 합병을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LG화학은 오는 28일 LG화학 합병승인이사회와 LG생명과학의 합병승인주주총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임주희 기자 ljh@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ljh@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