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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과천 아파트 당첨되도 소유권 이전까지 못판다

[11·3 부동산대책]강남4구·과천 아파트 당첨되도 소유권 이전까지 못판다

등록 2016.11.03 08:30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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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매제한기간 과열정도에 따라 구분강남4구 제외한 서울과 성남 1년6개월로대책일인 3일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

전매제한기간 조정 내용. 자료=국토부 제공.전매제한기간 조정 내용. 자료=국토부 제공.

앞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더라도 강남3구와 강동구는 소유권 이전 등기때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경기도 과천과 분당이 포함된 성남의 경우 역시 현재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에서 1년6개월로 늘어난다.

정부는 3일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정 대상 지역에 맞춤형 청약제도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조정대상지역에 전매제한기간을 과열정도에 따라 1년 연장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때까지 조정한 것이다.

우선 수도권 민간택지 중 강남4구와 과천시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제한 기간이 연장된다. 강남4구를 제외한 지역과 성남시는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에서 1년6개월로 늘어난다.

서울,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지구, 세종의 경우 공공택지 내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연장된다. 수도권 중 지구 면적 50%이상이 그린밸트 해제된 85㎡이하 주택은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5%∼100%, 100% 이상일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1년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늘어난다.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70%∼85%인 경우는 2년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제한 기간이 변경됐다.

강화된 전매제한 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입법 예고일인 11월3일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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