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로 총수일가에 부당이익 제공시정명령·과징금 14억3000만원 부과
27일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계열회사인 싸이버스카이 및 유니컨버스의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14억3000만원, 대한항공과 조원태 부사장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싸이버스카이에 기내면세품의 구매예약 웹사이트의 운영을 위탁하면서 인터넷광고 수익 전부를 싸이버스카이가 누리도록 했다. 광고 관련 대부분의 업무 뿐만 아니라 광고 수주 대부분을 대한항공이 수행했다. 대한항공이 싸이버스카이 매출을 올려주기 위해 광고를 수주해 수익을 몰아줬다는 의미다.
또 싸이버스카이가 통신판매하는 일부 제품에 대해 계약상 판매수수료 15%를 받기로 했지만 이유 없이 면제해줬고, 싸이버스카이를 통해 구매해오던 판촉물 또한 2013년 5월부터 이유 없이 마진율을 3배 가까이 올려주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모든 행위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라고 봤다.
싸이버스카이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자녀 3명(조현아·조원태·조현민)이 주식 100%를 보유한 회사였다. 지난해 5월부터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반년이 지난 11월 대한항공이 지분을 전량 매입하면서 자회사가 됐다.
광고수익 몰아주기는 2009년 4월부터 현재까지, 통신판매 수수료 면제는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판촉물 고가매입은 2013년 5월부터 현재까지 계속돼 왔다.
조양호 회장의 자녀 3명이 주식 90%를 보유하고 있었던 유니컨버스에 콜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하면서 시스템 장비 시설이용료와 유지보수비를 과다 지급하기도 했다. 시스템 장비를 통신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받았는데, 대한항공은 이를 알고 있어 이용료 등을 상대적으로 적게 낼 수 있었는데도 과다 지급해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대한항공은 2010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사용료 등을 과다 지급해 왔다. 유니컨버스 역시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 한진정보통신에게 콜센터 사업 부분을 양도했다.
이러한 대한항공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는 2009년경부터 지속됐지만, 사익편취행위 금지 규정이 지난해 2월부터 시행·적용되면서 법위반 기간 역시 지난해 2월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조치가 취해졌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에 시정명령, 과징금은 대한항공에 7억1500만원, 싸이버스카이에 1억300만원, 유니컨버스에 6억1200만원 등 총 14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대한항공과 조원태 부사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행위의 의도·목적·특수관계인 지분보유 비율 등을 고려했고, 조원태 부사장은 대한항공의 콜센터 담당부서 직속 임원으로서 개인의 지위·행위 의도·목적 등을 고려해 고발조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는 점에서 향후 내부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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