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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탄핵안 표결, 이르면 내일 오후 4시30분께 결과 나올 듯

朴대통령 탄핵안 표결, 이르면 내일 오후 4시30분께 결과 나올 듯

등록 2016.12.08 21:20

수정 2016.12.08 21:21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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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촛불집회. 사진=사진공동취재단6차 촛불집회.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 결과가 이르면 내일 오후 4시30분께 발표될 전망이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내일 오후 3시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법 130조2항은 탄핵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경우 본회의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핵안은 이달 본회의의 유일한 안건이며 정세균 의장의 탄핵안 상정과 제안설명을 거치게 된다. 제안설명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의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본회의 개의 후 1시간 이내 범위에서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하는 국회법에 따라 최대 12명 정도가 발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결은 정 의장의 감표위원 지명에서 시작해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의원들은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가(可)’ 또는 ‘부(否)’를 한글이나 한자로 써야하며 다른 표시는 무효 처리가 된다.

찬반토론 등 없이 제안설명 후 바로 순조롭게 표결을 진행한다면 본회의 시작 후 1시간30분 뒤인 오후 4시30분께 투표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 가격시 정 의장은 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등본은 헌법재판소, 청와대, 박 대통령에게 송달한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박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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