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치, 1조7900여억원 계속기업가치, 산정 불가능
13일 법원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에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기준일 현재 한진해운의 청산가치는 1조7900여억원으로 산정됐으며 계속기업가치는 한진해운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지 불확실해 가치 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최근 미주·아시아 노선 등 핵심 영업을 양도 등으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법원은 주요 자산의 매각을 추진, 자산 매각이 되면 회생 절차를 폐지하고 청산 절차에 돌힙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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