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남도교육청은 모 중학교 교장 A(61)씨가 교장실에서 음란 동영상을 본 사실이 확인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이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SNS에 올렸고, 이를 본 한 학부모가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 50분부터 이 학교 1층 교장실에서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봤다. 당시 근처를 지나던 3학년 학학생들은 이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SNS에 올렸다.
해당 사진이 SNS를 통해 논란이 되자 학부모들은 지난 12일 "교장이 교내에서 야동을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민신문고에 징계를 요구했고 이에 교육청은 이틀 후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교육지원청이 조사한 결과, A교장은 한 달여 간 주로 퇴근 시간 이후에 야한 동영상이 첨부된 스팸 메일을 열어본 것을 확인하고 14일 직위해제 조치했다.
A교장은 야동을 본 사실을 시인하고 책임을 지는 의미로 사표를 제출할 뜻을 밝혔으나 교육지원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중징계 의견을 도교육청에 보고했으며 교육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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