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SDJ코퍼레이션 측은 “사건본인 측으로서는 본건 항고심 법원의 항고기각 결정에 대해 심히 당혹하고 의아스러울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3일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사건의 항고심에서 별도로 진행 중인 임의후견재판의 결정 시점까지 그 심판을 중단해 달라는 신 전 부회장 측의 신청을 거부하고 항고를 기각했다.
민법 제959조의 20에서는 성년후견심판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임의후견계약에 따라 임의후견 감독인이 선임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확정된 재판을 취소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SDJ 측은 “이와 같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임의후견재판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그 재판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신청을 했지만 제2심 재판부에서는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신청을 기각했다”며 “이는 명백히 우리 민법규정에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항고심 결정과 상관 없이 사건본인에 대한 임의후견개시를 위한 임의후견 감독인 선임심판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그대로 진행된다”며 “따라서 본 항고심 결정은 차후 진행될 임의후견 감독인 선임심판의 결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취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J 측은 “그러나 사건본인 측으로서는 당연히 위 항고법원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해 그 부당함을 지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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