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국회, 재벌 규제 법안도 지주 전환 발목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금융지주사 전환을 준비해왔던 삼성생명은 올해 들어 지주사 전환에 대한 계획을 전면 중단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서 중간지주사 전환을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보험업법 상 계열사 투자한도 규정(자기자본의 ㅡ60% 또는 자산의 3% 중 적은 수준까지만 투자 가능)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삼성카드, 삼성증권 등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해왔다.
금융지주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회사 지분 30% 이상(비상장사는 50%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거의 한계선까지 매입해 삼성카드 지분 71.86%, 삼성자산운용 지분 98.73%, 삼성증권 지분 30.1%를 만든 것이다.
삼성화재의 경우 지분이 14.98%로 추가 지분 매입을 위해서는 규제를 풀어야하지만 이마저도 금융지주회사법에서 보장하는 유예기간 5년을 활용하면 충분히 해결가능한 상황이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비은행지주회사 전환 계획을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을 경우 관련 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유예기간은 최소 5년, 최대 7년이다.
그러나 뇌물 공여에 대한 특검 수사를 비롯해 삼성그룹을 겨냥한 규제법안이 쏟아지면서 삼성생명의 지주사 전환 계획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됐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이 부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 수사가 시작된 후 대기업 총수를 상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 부회장이 처음으로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지주사 전환 문제를 떠나 모든 일의 시작점인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그간 삼성의 금융지주사 전환을 기대하며 멍석을 깔아왔던 정부 역시 삼성이 오너리스크에 휘말리면 도와줄 방법이 없다.
문제는 야권에서 내놓는 재벌 규제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삼성의 지주사 전환이 더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실제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이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인적분할을 할 때 아예 자사주를 소각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같은 당의 박용진 의원도 대기업 계열사 간 합병 시 금융 계열사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회사가 두 개로 분할할 때는 의결권이 살아난다. 기업 오너나 총수들이 회사 분할 때 의결권이 살아난 자사주를 활용해 지배구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삼성생명의 중간지주사 전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야권의 대선 주자 중 한명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의 대선 공약도 지주사 전환에는 부정적이다. 문 전 대표 공약의 골자는 금산분리를 강화해 재벌 기업과 그 안에 속한 제 2금융(보험, 증권, 카드 등) 계열사들을 점차적으로 독립시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들 금융계열사들의 타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은 제한되며 자회사 지분 의무소유비율은 상향 조정된다. 문 전 대표의 공약이 현실화되면 삼성생명을 금융계열사의 지주회사로 만드는 지주사 전환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지난해 지주전환 준비가 거의 끝난 상태였는데 상황이 급변하면서 잠정 중단된 상태”라며 “지금은 어떻게 될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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