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등 부정거래 유형 70%1000억원 이상 초대형 사건 총 4건금감원 “제보 포상금 지급 확대할 것”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통한 부당이득은 총 2조1458억원으로 집계됐다.
1000억원 이상의 초대형 특이사건을 제외한 부당이득의 경우 2013년 1547억원에서 지난해 2167억원까지 확대되는 등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같은 기간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규모도 22억원에서 42억원으로 늘어났다. 조직적인 기업형 혐의자들의 불공정거래 참여가 늘어나며 사건도 대형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혐의별로는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부정거래가 1조4952억원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시세조종과 미공개 정보 이용은 각각 4391억원(20%), 2115억원(10%)으로 뒤를 이었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규모 역시 부정거래가 73억원으로 가장 컸다. 10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초대형 사건은 총 4건으로 모두 부정거래에 해당한다. 100억원 이상의 사건 38건 가운데 부정거래는 22건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당이득 규모가 큰 무자본 기업 인수합병(M&A),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부정거래 사건과 기업형 시세조종 사건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며 “향후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고 제보자의 비밀을 더욱 철저히 보호해 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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