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부터 진행된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 결과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시점은 영장실질심사 시작 이후 18시간여 만인 19일 오전 5시께 이뤄졌다.
조의연 판사는 영장 기각 배경으로 “대가 관계와 부정 청탁의 소명 정도를 비춰볼 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이 부회장은 석방돼 즉시 귀가했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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