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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

법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

등록 2017.01.19 05:15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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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부터 진행된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 결과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시점은 영장실질심사 시작 이후 18시간여 만인 19일 오전 5시께 이뤄졌다.

조의연 판사는 영장 기각 배경으로 “대가 관계와 부정 청탁의 소명 정도를 비춰볼 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이 부회장은 석방돼 즉시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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